유튜버 보겸 윤지선 교수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소송 "나를 여성혐오자로 만들었다", 윤지선 "맞대응할 것" (보겸의 소송 사건 전말, '보이루')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겸과 윤지선 교수의 소송 관련 입장
보겸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
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겸은 "이 논문으로 인해 여성 혐오 용어를
사용하는 유튜버로 박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지난달 23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보겸이 '윤 교수에게 빨간 줄을 그어 범죄자로 만들겠다'
면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그의 콘텐츠로 인한
각종 여성 혐오성 집단 테러와 공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나에 대한 소송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차별이나
여성혐오 현상이 없다고 믿는 일부
남성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
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보겸은, 1월 논문을 수정하기 전인
'보이루'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3월 해당 각주는 수정됐고 이전 논문들도 폐기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윤 교수는 보겸 측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카카오와 세종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법률대리인 측에서 주소를 통해 소장 전달을 받았음에도
보겸 측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세종대와 카카오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간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욕설 메일,
'줌 수업' 도중 테러 등을 경험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신변 위협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겸의 법률대리인인 이인환 변호사는
"윤 교수가 교수연구실 등 주소를 지워둔 상태라
송달 주소 확인을 통해 세종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학 측이 '법원의 명령'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원에 명령 신청을 해 고소장 송달을 진행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진행과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다"
"절차 진행에 따라 최소한으로 요청한 것이며 법원이
원고 측 신청을 인용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겸이 소송을 하게 된 전말, '윤 교수의 논문 각주'
(보이루의 의미)
앞서 윤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보이루'에 대해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여성의 성기인 보X+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
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겸 측의 항의로 3월 논문의 각주를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보겸 측은 "수정된 문장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장난하나"
라고 반박하며 본격적인 고소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