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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3년 법정 구속, 윤석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목마르지엘라 2021. 7.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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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세)씨가 3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

 

 

 

 사건 수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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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 3명은 2015년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에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지만, 장모 최씨만 유일하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여 재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은 당사자들 끼리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봤고,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고, 올해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3년 구형을 했습니다.

 

 최씨 측은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선고공판이 시작되었고, 

재판부"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이어서

"다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공범의 범죄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최씨의 범죄를 확실하게 꼬집었습니다.

 

 

 

 선고공판은 10분도 안되어 끝났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씨측 손경식 변호사"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냐,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정 구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다"며 양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유리한 진술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았다, 검사는 판사 면전에서까지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문을 할 때까지 반복 질문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정치적 이유로 출발한 사건이고,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 최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선 6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고 밝힌 만큼 그의 향후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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