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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강간" 국민청원에, 충격적인 불륜 카톡 공개! 사건 반전되나? 강간죄냐 무고죄냐.

목마르지엘라 2021. 7.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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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글을 올린 사람은 강간 피해자인 사회복지사 A씨의 남편으로,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복지센터 원장의 아들인 대표가

지난 4월 초부터 위력을 행사하며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까봐 한 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하고,

어린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울고있다."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

라며 복지센터와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댓글로

가해자로 지목된 B씨로 보이는 인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캡처

공개하였고, 강간이 아니고 불륜관계라고

말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씨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차원에서 올립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무고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B씨는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지난 6월 24일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6월 25일 0시 40분경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간이 아닌 불륜관계라는

증거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카톡에는 A씨가

"내일 봐 자기야"

 

"난 혼자서는 못 살듯"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것 많다"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이 등장해

"(B씨가)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했고,

아내가 이를 알렸고,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으라'라고 했다"

 

 "그 후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라고 재반박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누리꾼들은

"사건을 지켜봐야 한다, 중립기어를 박자"

라는 댓글과, 아래의 댓글처럼 무고죄의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댓글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부적절한

성적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주변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이를 노려서 합의를 유도하여 돈을 따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만약 강간이 맞다면, 남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무고죄라면,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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