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맞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출소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월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1057명을 심사한 뒤 이 부회장을 포함해
810명의 가석방을 의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최종 결정됐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87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되는데,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예비심사부터 형집행률 기준을 50%로 낮췄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을 복역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웠기 때문에
이재용 맞춤형 가석방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5년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되며
이 부회장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석방 취지가 경제적인 측면이니, 승인을 바로 해주겠죠)
일단 풀려났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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