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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 이슈

수혜 95%가 중국인인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30만명

by 목마르지엘라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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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4월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단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필기시험과 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여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매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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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영주권자 자녀들은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과정을 받아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얻지 않으면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는 조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제도 도입 취지는 이렇습니다.

  •  영주자 자녀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함양
  •  안정적인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인적자원 확보

 

 하지만 이 제도의 수혜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특혜법안' 이라고 반대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주자 자녀는 3930명이고,

이 중 중국 국적자는 3725명으로 무려 95%를 차지합니다.)

 

 또한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라며

중국인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정치가 친중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중국의 속국화가 될 수도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4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5월 26일, 법무부는 유튜브를 통해 공청회를 열어

국적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다섯 명의 패널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내놓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공청회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팅으로 올라오는 반대 댓글과는 100% 대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패널들과는 대조적인 입장의 실시간 채팅

  

 

 패널로 참석한 박정해 변호사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 진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혜택을 주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것을 강조했습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혈통주의만을 고집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라며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화교를 대표한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라며

한국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두명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입법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영주자 자녀가

혜택만 누리다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외국인이든 국민이든 납세와 건강보험료 납부의 규정이 있으므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년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탈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청회 영상은 좋아요 178개, 싫어요 8700개가 달려,

부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답정너 공청회'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답정너 :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준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칭찬이나 자신을 편들어주는 답을 하게 만드는 사람)

 

 

 

 


 

 

 

 

 터무니없는 입법예고와, 한쪽으로 치우친 답정너 공청회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박차를 가했고,

5월 27일 현재 29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6월 7일까지로 아직 남아 있다며,

공청회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자와 저의 의견이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정부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말 잘못짚은 것 같아요. 

 

 안그래도 반중 정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부여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중국인 자녀를 한국사람으로 만든다?

 

 출산하기 좋은 나라,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외국인에게 한국국적 부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통계놀음 하자는 건가요?

 

 안그래도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이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혜택을 주다니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국민들이나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요구했을 때

이번 정부는 이를 외면했지요.

 

 좌파 정부다 보니 인종의 다양성, 인종간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중국 중국하는 것일까요?

 

 

 물론 선사시대 이래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얽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같이 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같이 간다? 중국의 속국으로서? 

 저는 이런 방법은 정말 반대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테구요.

 

 현 정부가 계속 이러한 방향성을 갖는다면,

앞으로 있을 대선, 총선,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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