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이승현, 31세)가
군검찰로부터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7월 1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결심공판이 열렸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군검사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
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봤음에도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승리는 작년부터 24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처럼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잘못된 비판을 받고 있어 속상하다"
며 결백을 주장했고
문제의 단톡방과 그 멤버들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속해있지 않은 단톡방'에서 벌어진 대화들이라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가 없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며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과 방어 진술을 했습니다.
군대 도피 의혹에 관해서는
"군대로 도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입영을 연기하고 수사에 협조한 뒤에 입대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과 팬분께 죄송하고,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며 눈물을 보이며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군사재판은 3심제로 이루어지고, 1심과 2심은 군사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2심에서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전역처리가 되어 복역을 하게 되는데
구형을 5년밖에 안했으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겠죠.
구형 5년이면, 실형을 산다고 해도
3년에서 2년 6월이고 운좋으면 집유로 빠져나오겠죠?
왠지 승리라면 집유로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혐의가 9개인데 구형 5년은 너무 박하네요...
검찰도 현재 처벌할 혐의를 가지고 최대한 구형한 것이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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