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징역 5년 구형, "국민들께 죄송, 다시 태어나겠다" 악어의 눈물
가수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이승현, 31세)가 군검찰로부터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7월 1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결심공판이 열렸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군검사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