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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셀럽 이슈

미녀 1타 수학 강사 주예지, 계약 깨고 경쟁사로 이적. 법원 "8억 배상 해!"

by 목마르지엘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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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K-math를 탄생시킨

미녀 1타 수학 강사 주예지씨가 

메가스터디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여

약 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주예지씨가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사에 강의를 제공한 것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원의 위약금을 포함하여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2021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 민성철 재판장은 

메가스터디가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약 7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예지씨는

2017년에 올린 한 수능 강의 영상이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주목을 받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강의 실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미모를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댓글로

"한국말은 모르겠지만, 눈이 너무 즐겁다"

"K-pop이 아닌 k-math의 탄생" 등의

소위 주접 댓글들을 달았고,

영상의 조회수는 310만회에 이릅니다.

 

 

 


 

 

 

유명세를 탄 뒤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시작한 주예지씨는

2017년에 메가스터디와

7년 기간의 온·오프라인 전속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강료에서 학원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뺀 '순 수강료'를 기준으로 

온라인 강의의 23%, 오프라인 강의의 50%를

주예지씨가 지급받는 조건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에서 주목할 점

 

"주씨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

 

"주씨는 메가스터디의 승인 없이 타 학원과 

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뒤인

2018년 5월, 주예지씨와 메가스터디는

매달 200만원의 연구활동지원금에 대한

약정도 추가로 맺어,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초 메가스터디와 주예지씨는

온라인강의를 2019년 11월 출시하기로 했지만,

메가스터디가 주예지씨의 강의를 중간 점검한 결과

강의의 완성도를 문제 삼았고,

의 출시를 2020년으로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주예지씨는

"메가스터디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고,

대신에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주예지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사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주예지씨는

메가스터디와 오프라인 강의에 한하여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라 주장했고,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메가스터디도 합리적 사유 없이 온라인

강의 출시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

 

"약 30여개월의 근무기간 중 지급한

1억 1000만원의 강사료에 비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고 항변했습니다.

 

 

 

현재 스카이에듀 소속인 주예지 선생님

 

 

 


 

 

 

재판부는 주예지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메가스터디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재반부는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사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메가스터디가 주씨의 온라인 강의 출시 연기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양해 하에 이뤄진 것일 뿐

메가스터디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씨가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멀지 않은 시점에 경쟁사에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씨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연구활동 지원비를 돌려줘야 한다"

라고 말했고,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일부는 중복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금을 7억 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편 주예지 선생은

2020년 1월 13일, 라이브방송에서

용접공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라이브 방송 도중

"7등급이 나온 건 3점 문제도 틀렸다는 것 아닌가?

공부를 안한거다. 그럴거면 용접을 배워 호주에 가야한다."

라고 말하며 입으로 지이잉 소리를 내며

손으로 용접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 발언은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퍼졌고,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다음날 바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아직까지 그녀 이름 옆에 용접공 비난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왜이렇게 경솔할까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정독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주씨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

 

"주씨는 메가스터디의 승인 없이 타 학원과 

계약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소송에 항변을 하다니,,,

대기업을 이길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용접공 비하사건부터, 계약 위반까지...

너무 빨리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일까요?

안타깝네요..

 

앞으로 자중하며,

연구에 매진하여 참된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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